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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또 의사폭행 응급실 난장판만든 환자 '묵인 못해!'

대전협 서곤 복지이사, 주취자에게 폭력 당해 법정에 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주취자가 휘두른 폭력에 부상을 입어 법정에 섰다. 그 주인공은 하필 전공의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인 전공의협의회 서곤 복지이사이다.

지난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 서곤 복지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5월 10일, 중앙대슬롯 무료 사이트 응급실에서 폭력을 휘두른 Y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서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 당일 자정이 넘어갈 즈음, 술에 취해 의식저하로 실려 온 Y씨에게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서 이사는 응급처치 전 의식 확인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한 쪽 어깨를 흔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주취자 Y씨의 의식이 없자 서 이사가 가슴을 압박하려던 때에 Y씨가 주먹으로 갈비뼈를 강타한 것이다. 이후에도 Y씨는 소리를 지르며 주변의 환자들을 위협하면서 응급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결국 Y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 이사는 Y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즉시 X-ray를 촬영하고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았다. 진단서는 CCTV와 함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다. 하지만 많은 증인과 증거가 확보 되었음에도 Y씨는 본인의 폭행사실을 부인했고, 결국 검찰의 권유와 서 이사의 결단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 이사는 법정에서 의사가 응급실 폭력이나 폭언에 노출되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법적인 처벌을 명확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의사들은 ‘공공의료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환자를 돌보지만 폭력이나 폭언 등에 노출되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는 것 보다 위험하고, 버스 기사 폭행으로 벌어질 사고에 버금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한시가 시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를 주취자의 폭력이나 폭력 따위로 돌보지 못하게 되면 잘못하다 응급환자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이사는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술기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처치이며, 그 처치들이 이후의 치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의 건강한 진료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번 응급실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폭행과 부정은 반드시 법으로 명확히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경하게 발언했다.

해당 재판에 대한 판결은 오는 11월 28일 선고 될 예정이며, 만약 무죄판결이 나게된다면 항소는 물론 법정 앞 시위까지 벌일 것이라고 대전협은 밝혔다.

서 이사는 “대전협이 준비 중인 ‘폭력 대응 방침’이 완성 단계에 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프로토콜을 더욱 보강해 우리 전공의들이 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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