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관련 슬롯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이하 환연)은 “슬롯인과 슬롯기관을 과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9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 슬롯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새천년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3일 진료중인 슬롯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부터 1년 후인 지난해 12월 4일에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슬롯인이나 슬롯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슬롯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관련 슬롯법 개정안’은 지난 제18대 국회 때도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되었으나 시민환자소비자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민환자소비자단체는 당시 개정안에 대해 ▲형법상의 폭행협박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응급슬롯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가중처벌하는 다수의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형량도 과도하게 높아서 형벌체계상 타 법률과 형평에도 맞지 않고 ▲국민정서상 ‘의사특권법’으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고 현재도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환연은 9일 성명에서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슬롯법 개정안’에 대해 “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는지 정확한 파악도 없이 반의사불벌죄로 화해의 가능성까지 배제시켜 놓은 채 슬롯인과 슬롯기관 종사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집행중인 대통령을 폭행 또는 협박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슬롯인이나 슬롯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법익균형성과 형벌체계성을 무시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이학영 의원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과 환자의 눈에는 ‘의사특권법‘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진료실에서 의사의 불친절로 인해 의사와 환자가 언성을 높이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을 경우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반해 환자는 이보다 형량이 3년이나 높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학영 의원의 슬롯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수정의견으로 통과될 뻔했으나 시민환자소비자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무산됐다.
복지부가 제안한 수정의견은 '슬롯행위 중'을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변경하고, 슬롯인 뿐 아니라 진료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슬롯기사, 간호조무사(슬롯기관 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환연은 이와 관련해 “이 역시 슬롯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가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슬롯인과 슬롯기관 종사자만을 보호하는 취지로 합리적인 대안의견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환연은 가중처벌 대상에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슬롯기사, 보안요원, 병원직원 등 모든 사람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도 “폭행, 협박이 대부분 ‘욱’하는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해 화해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슬롯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것‘이다.
환연은 “환자가 자신이 존경하는 슬롯인 및 슬롯기관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리 없다”며 “진료실에서 폭행협박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슬롯인 및 슬롯기관 종사자와 환자간의 신뢰형성”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환연은 적어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슬롯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수정해 놓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환자단체언협호는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슬롯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관련 슬롯법 개정안’ 논쟁을 끝내고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에 슬롯인 및 슬롯기관 종사자와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