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의·치대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역학생을 우선적으로 뽑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각 언론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선발인원을 지방대나 지역인재 출신으로 뽑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가칭)를 정부가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3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통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제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 발표문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법(가칭)을 제정해 의대나 치대 입학생 선발 시 지역인재를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나가자 여론은 지방 출신 학생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는 긍정적 평가와 실력있는 수도권 출신 학생이 역차별당할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로 갈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보도내용 달리 지역할당제 선발은 교육부의 입장이 아니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대와 치대 뿐만 아니라 한의대․약대․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의 선발에 있어서도 지역할당제 추진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공식입장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은 교육부가 육성법 내용을 발표문을 통해 발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육성법 내용은 지방대학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육성법이 정부 안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의원 입법 형태로 제정될 것이라고는 밝혀 지방출신 학생들을 어떻게든 우대하는 방안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