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과대학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처벌조항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산하의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현재의 의대 인증평가는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의과대학이 평가인증을 거부할 수 있고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근 서남의대와 관동의대 사태로 부실의대 논란에 경각심을 느낀 의협이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치고 입법 발의를 위해 교과부 소속 국회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