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을 코앞에 둔 가운데 하위법령으로 합법화 시킨 리베이트 중 기타에 해당하는 규모만 6472억9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와 주목된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복지부가 개정한 쌍벌제 하위법령에서의 허용행위에 대해 기타로 포함된 항목 비용을 추계했는데 최대 비용 산출기준은 전체활동의사수·약사수 × 각 항목 비용, 최소 비용 산출기준은 활동의사수 및 약사수의 10%를 산출했다.
그 결과 요양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전문의학서적 등 물품의 최대비용은 674억2000만원, 최소비용은 65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조사비는 최대 269억7천만원에서 최소 26억원, 그리고 명절에 주는 떡값 역시 최대 269억7천만원에서 최소 26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강연료 1일 100만원에 대해 한번만 강의했다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 최대 1348억 5000만원에서 최소 130억원이지만 강연을 한번만 하지 않을 수 있어 비용은 더 들어갈 것으로 진단했다.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이하의 자문료의 경우 최대 4045억원에서 최소는 39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기타항목의 허용범위까지 다 합산하면 최대 6472억9000만원에 이르며 여기에 강연료 등의 횟수가 많아진다면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승조 의원은 “허용행위 범위인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통상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라고 보여지지만 허용행위 기타부분은 제품정보 제공이나 임상연구 지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볼 수 있는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조사나 명절 관련 비용 등이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으로 양의원은 “통상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다른 항목들은 다 제외하더라도 기타항목만 가지고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이건 전체 허용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대놓고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