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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급격한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 저하는 대가를 치른다

1910년 미국의사협회의 교육 책임자였던 아브라함 플렉스너(Abraham Flexner)는 의학 교육에 있어 실험실과 클리닉에서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며, 이 원칙을 기반으로 5가지 기준(입학 요건, 교수 수, 재정 지원, 실험실, 임상실습실)을 제시했다.

플렉스너 보고서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해 전국 의과대학을 평가한 결과, 1900년대 초반에 160곳이나 달했던 의과대학이 1930년에는 76개까지 줄어들게 됐다.

시설과 재정이 열악했던 수준 이하의 의과 대학들이 대거 폐교된 것으로, 이는 미국 의학 교육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한 계기가 됐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도 플렉스너 보고서의 기본 원칙과 기조의 영향을 받아 기초의학(실험)과 임상의학(실습)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으며, 2000년대에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KIMEE)이 이를 전담해 세계의학교육연맹의 국제 기준에 기초한 ASK2026 인증 체계를 사용한다.

ASK2026은 교육과정, 교수진의 질, 교육 자원,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등을 평가한다.

2024년 현재 한국의 40개 의과 대학은 세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대생 입학을 늘리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확실하기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상당수의 학교들이 ASK2026을 통과하지 못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으로, 그렇게 되면 재학생들은 국가 의사면허 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되며, 학교 자체가 폐교될 수도 있다.

즉, 만약 이대로 정책이 강행된다면 한국은 1910년경 미국에서 일어난 수준 미달 의대의 대규모 폐교 상황이 재현되지 말란 법도 없다.
한국의학교육 평가원은 대한민국 의대교육을 세계 수준에 맞추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평가기준을 낮추려 하는 등의 시도로 무마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정부는 의사 양성의 양적 팽창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이러한 일방적 팽창이 의대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면 모두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단체와 긴밀히 논의하며 협력해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학술적인 역량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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