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개 시·도와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까지 ▲전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운영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 진료 절차 마련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위기임산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운영 방안을 각 시‧도에 공유하고,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방안과 지역상담기관 시설‧인력 기준 초안을 마련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 정부와 각 시‧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원 채용‧교육과 상담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하위법령 제‧개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무원 및 꽁 머니 카지노기관 종사자 대상 권역별 교육 등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안착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