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이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서비스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예비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은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2022년 첫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2차 시범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청기관의 규모·급여종류·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해 시설급여기관 100개소 및 재가급여기관 80개소 등 총 180개소의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2차 예비평가 시범사업에서는▲시설·인력 기준 ▲급여이용 정보제공·선택권 보장 ▲급여제공 계획 수립 및 적정성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뿐만 아니라 예비평가결과 60점(총점 100점) 미만인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비평가를 통해 확인된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