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관리·점검에 대한 내용의 의료법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3월에 이어 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기시설을 지적한 바 있다.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돼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시설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 집단감염 위험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 시설 점검 및 청소를 강조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환기시설을 꺼두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그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무료 슬롯사이트도 확인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한간호협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백신 접종 등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간호사들의 고충 해소와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간호사들의 노고를 지켜보면서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지금까지 간호사분들이 코로나19 대응과 치료는 물론 여러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과 치료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법‧제도적 지원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가간호정책을 총괄해서 담당할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가 곧 설치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홍 의장은 “간호사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코로나19등 신종감염병의 증가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로 인해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이며, 간호사는 의료기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호사 등 인력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정책을 지원할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