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약가 우대해야”
제약산업육성법을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약가 우대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년이 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우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FTA 통상문제와 무관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가를 우대하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이 지난 2018년 12월 이루어졌으나,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등을 Big3 산업으로 지정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 육성 및 지원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제약산업육성법 제17조의2에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