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
보험업법(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의 진짜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로 입법 발의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인용한 ‘실손의료보험’의 계약건수 또는 계약인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3496만건이지만, 정청래 의원실의 보험업법(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전 국민 80%(4138만명)이 계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3442만건인데, 전재수 의원은 계약인원이 3800만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계약건수가 계약인원보다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인원보다 계약건수가 적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윤창현 의원실과 고용진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등에서 발의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두 계약건수와 계약인원의 수치가 금융감독원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확인 및 검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둘째로 실손의료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손의료보험
-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
- 2023-06-05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