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여름철을 맞아 모기퇴치제의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제품류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잘 지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그 세부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기퇴치제로는 모기향, 전자모기향, 스프레이, 기피제 등이 있으며, 모기향 제품은 타는 부위의 온도가 매우 높아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또한, 모기향에 함유된 나무가루 등이 탈 때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연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방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액체ㆍ매트 전자모기향의 경우, 살충성분에 의하여 재채기, 두통, 구역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기를 잘 시키고,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기훈증 살충기 열판에 직접 손을 대거나 금속이 닿을 경우 감전이나 화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중 스프레이의 경우 살충성분이 어린이의 장난감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난감에 묻었을 경우 즉시 비눗물로 씻어 주어야하며, 기피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른 손으로 어린이에게 발라주고, 어린이의 손과 눈·입주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모기퇴치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응급처치방법 등 사용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에서 제공한 모기퇴치 제품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에는 이밖에도 주요성분, 성분의 효능, 제품 사용 중 응급처치 방법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