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5년 징역’ 또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진료기록지·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