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소송 남발 방지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최근 10년간 약가 인하 및 급여 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중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약가 인하 및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중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됐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49건의 행정소송 중 26건이 진행 중이며, 원고인 제약사가 승소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며 패소한 사례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남 의원은 “행정소송 49건 중 원고인 제약사가 패소한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됐지만, 행정소송 49건 중 패소한 17건과 진행 중인 소송건의 집행정지 결정 전후 약가 차액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