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 관련 판례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상해로 인한 사망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울증과 자살 등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우울증)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 보험별로 보상 가능한 ‘상해’가 뜻하는 의미가 저마다 다른 점이 간과됐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판결로 인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해’의 의미와 관련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19일 ‘보험법 리뷰 포커스’를 통해 황현아 연구위원의 ‘2022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중 보험제도 및 보험산업과 관련해 의의가 있는 판결 6건을 선정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황 연구위원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판결에 대해 “향후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에서 보상하는 ‘상해’의 의미에 관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그 이유는 ‘상해’라는 단어가 ▲형법상에서는 ‘생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현실적 규범력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률 해석의 모호한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법원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고자 2019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을 분석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7건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19건의 대법원 판결, 4건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해 법적용의 동향과 각 판결의 법리 오류 및 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 운영 현실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 주목할 만한 결정은 이른바 ‘1인 1개소법 또는 ’이중개설금지법‘ 합헌 결정이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운영‘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와 동 조항 처벌규정(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놓고 장고 끝에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