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자녀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2023년 5월 1일부터는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