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27% ‘쪽지처방’ 경험, 리베이트 사각지대
판매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영양제 등을 이른바 ‘쪽지처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약사 절반 이상이 쪽지처방을 직접 받아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처방이란 의사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별도의 종이에 기입해 환자에게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처방한 의료진에게 뒷돈이 주어지는 리베이트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이 불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아본 적 있다는 약사는 응답자의 27.2%(559명)로 나타났다. 본인이 경험한 적은 없으나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은 25.6%(527명)로, 조사대상 약사의 절반 이상이 쪽지처방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쪽지처방이 업계의 관행처럼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쪽지처방 받은 경험이 있는 약사 5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