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관리업무 일원화와 AI 예측모델로 ‘불법개설기관’ 근절 총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현재룡, 이하 공단)이 의료기관지원실을 중심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5월 2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지원실의 2023년 주요 추진 업무를 공개했다. 공단은 최근 3년간 불법개설기관 489개소, 2조 8900억원을 적발해 수사의뢰했고, 코로나-19 기간에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조사매뉴얼을 개발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약 6개월간 조사가 중단된 2020년을 제외하고 2021~2022년에는 연평균 216개소, 1조 3천억원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의 징수율은 6.54%에 불과하다. 올해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와 체납자 압류시기 단축 업무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징수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를 더욱 확대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의료기관지원실의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은 크게 ▲불법개설기관 관리업무 일원화, ▲불법개설 예방과 적발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