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2일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 ‘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000만원 이하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6일 고영인 의원이 주최해 진행했던 ‘리베이트쌍벌제 10년 국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미국의 제도인 ‘선샤인액트’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이 2018년 시행됐지만, 최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