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국회의원과 울산건강연대,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9월 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국회의원들의 카지노 바카라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파행적 지방 사립의대 운영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서 정백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지역의료공백을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양동석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의 ‘지방사립의대 운영실태와 바람직한 의대 정원 방원’을 각각 발제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법률사무소 제성 하영욱 변호사,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과장,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의대정원 현황과 확대 및 향후계획, 공공보건의료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전체 입학생 중 의무적으로 최소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또 간호대학은 30%, 의·치학전문대학원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4일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소재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의 40% 이상을 해당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 선발해야 한다. 간호대생은 30%가 적용된다. 의·치학전문대학원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학생 수가 적은 강원·제주 소재 대학들은 다른 지역보다 의무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정원 중 20%, 간호대는 1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강원과 제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각각 10%, 5%를 선발해야 한다. 이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