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화)
심평원이 중증·희귀질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취지는 치료효과성이 뛰어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금번 개정안은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를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개악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8월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처리기간 단축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가능 약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 확대’ 등의 취지를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난 5년간(2018~2022년) 경제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