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상향되며,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및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2023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상향된다. 이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각각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 →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 → 208.4원으로 변경된다.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