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올해 평균 조정 기간 126일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의 조정·중재 처리기간 자료를 보면 평균 처리 기간이 2016년 91.3일에서 2020년 126.2일로 35일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기한은 30일까지 연장 가능한데 2020년 기준, 25개의 진료과목 중 13개의 과목이 법적 처리기한인 120일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평균 ‘조정’기간이 길어진 것은 약제과(214일), 내과(147일), 소아청소년과 (135.9일), 정형외과 (135.1일) 등 일부 과목에서 조정 기간이 길어진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6년 11월 이후 일부 중대 사건이 자동개시되면서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져 처리기한이 오래걸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법적 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지원하는 상근인력인 조사관과 심사관의 인력을 보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