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게 보험회사로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 서류 요청을 강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실손청구간소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관련 입법공청회가 열리는 등 실손청구간소화 법안의 5월국회 통과 여부에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 많은 항목의 서류를 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실손청구간소화법은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개정안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
더불어민주당이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진료기록지·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