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1 (수)
장애인 A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그동안 동네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왔는데 거기서는 키와 몸무게를 재주지 않아서 검진하시는 분들께 키와 몸무게를 구두로 불러줬다”면서 “얼마 전 처음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며 키와 몸무게를 재고 50년 만에 내 진짜 키와 몸무게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장애인인 B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늘 보호자를 대동하여야 한다. 검진기관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호자 없이는 산부인과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 실시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계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 사업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