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체결 방식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은 “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2023년 2월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합의 방식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하는 과정을 없애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전자체결 방식을 정품 슬롯사이트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방침이며, 개별 정품 슬롯사이트사 및 정품 슬롯사이트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품 슬롯사이트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은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하고 업계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에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정품 슬롯사이트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정품 슬롯사이트사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