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 60.5%에 그쳐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362개 학교 중 825개 학교만 2인 이상 배치 완료되어 배치율은 60.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실 방문 학생 수 증가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유기홍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8일 공포로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보건법’ 이 개정된 지가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 배치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이 상당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북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한 반면, 제주의 경우 26학급 이상 과대학교가 24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