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을 제대로 파기하지 않으면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환자 실명,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이름, 성병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돼 물건판매 포장지로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건강검진결과지를 전자문서화한 후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개인의 의료기록이 담긴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의 건강검진결과서가 여의도의 한 포장마차에서 군밤 포장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보존하
올해 9월 인플루엔자 백신 상온 노출사건의 백신 공급업체인 신성약품의 정부 조달계약 과정에서 제조업체 간 담합의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확보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9월 4일 조달계약에서 예정 가격 내 투찰한 기업은 신성약품 외에도 8곳이나 더 있었지만, 적격심사에서 신성약품 외에 모든 업체가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이 공급협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신성기업을 공급업체로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 조달청은 정부입찰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부조달은 대부분 제조업체 중심의 입찰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 제조를 하지 않는 입찰업체가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저렴하게 물량을 확보해 차액을 내려다 물량을 확보에 실패해 공급을 포기해 버린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독감 정부조달은 무슨 이유에선지 제조업체 간 입찰방식에서 공급업체 간 입찰방식으로 확대해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상온 유출 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한편 2009년 8개 제약회사가 백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