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목)
대한의사협회가 수술 전 설명 의무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향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기존의 과태료에 민형사상 각종 책임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의료인에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수술 등의 방법,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수술 등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 등을 시작한 이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이를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토록 했다. 양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런데도 사전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