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합리화’ 고려해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지난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 확정에 따라, ’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이다. 동일 일반바카라 게임 사이트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그간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됐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 둘째로, 요양바카라 게임 사이트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