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수)
위법적 비대면 진료·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의약계의 협의를 통한 조속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작년 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작년 7월에도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참고로, 지난 7월 7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