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 공개… 재가담률 높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상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 ‘09~’21년 동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 2,564명 중 자연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개소(12.1%)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의료기관에 가담한 자는 2,240명(87.9%)이며, 약국에는 331명(12.9%)이 가담했다. 이 중 자연인 7명의 사무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복 가담하기도 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자연인 가담자 2,255명 중 일반인이 1,121명(49.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순으로 가담했다. 전체 자연인 가담자 2,255명이 총 3,489개의 기관에 가담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5개소에 가담한 셈이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물리치료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