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불법 행위 척결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근절 조치 시행 환영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35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관내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장에 공문(보건의료정책과-4874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며 준사무장슬롯 무료 사이트 근절 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진료 실시 사례에 대하여 의료법 제 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