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계 ‘미용업자 라이브 바카라기기 사용 허용’법에 “강력한 유감”
피부과계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라이브 바카라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무면허라이브 바카라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피부과계는 라이브 바카라법 제27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라이브 바카라법 제87조와 제27조를 거론하며 “라이브 바카라법에 따르면 라이브 바카라인이 아니면 라이브 바카라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라이브 바카라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라이브 바카라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업을 하는 자는 라이브 바카라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부미용업소에서 라이브 바카라행위를 하거나 라이브 바카라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면허 라이브 바카라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피부과계는 또 “저주파, 고주파, 초음파 등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