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설립법, 20대 국회 내 통과시켜라”
“공공의대설립법 통과는 코로나19 사태 위기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설립법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법을 20대 국회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박민숙 부위원장은 “20대 국회가 약 한 달 남았다.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새”라며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해 누구나 걱정없이 진료받고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대한 치료영역의 대비를 다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국회 책임은 하나도 수행되지 않았다. 반면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 악법들은 대거 통과돼 왔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의료정보 상업화, 제2의 인보사 재앙 법, 엉터리 의료기기 양산 법, 초법적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법 등을 통과시키고 생명과 안전, 인권을 위한 규제들을 파괴해 온 20대 국회는 마지막 한 달을 속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고되고 있는 지금, 최소한으로 통과돼야 할 공공의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