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환자·의사 모두 대법원 판결 ‘질타’…“골수검사는 의사가 해야”
대법원이 간호사도 골막천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자들과 의료계가 일제히 골수검사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쏟아내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간호사의 골막천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해당 사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소재 A병원에서 전문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시행하게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당시 2심은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간호사의 인체 침습적 의료행위를 무죄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 354명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및 환자경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많은 환자들은 숙련된 의사들로부터 골수검사를 받기를 희망함을 외쳤다. 해당 조사는 2024년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 동안 회원 중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골수검사가 의사가 지도·감독하면 전문간호사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