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한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결정에 대한 국가의 안내와 설명을 강화하는 감염병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인과성을 심사해 진료비, 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된 4만 5241건 중 1만 4588건이 보상 결정됐고, 3만 653건이 기각됐다. 기각된 사례 중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심의기준 4-1)로 기각된 건이 103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심의기준 4-2)로 기각된 건이 2만 8332건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승인돼 안전성을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이상반응 질병도 존재한다. 그러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시 이러한 이유로 보상신청이‘기각’돼 보상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각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과 같은 보상을 하고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진료비를 일부만 보상받는 등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심사자료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한 보상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자료가 발표되기도 하나, 이와 같은 자료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권한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