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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상의학회,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시행·판독하는 것”

“한국의학연구소(KMI)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판독한 것과 관련해 대한영상의학회 회원 일동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영상의학회는 16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CT·MRI 검사 등은 방사선사들이 정해진 검사방법에 따라 촬영하고 영상을 만들면, 이 영상들은 촬영 범위 내에 들어있는 모든 장기를 세밀하고 빠짐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시간을 두고 추후에 판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 부위를 검사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real-time)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으로 CT 및 MRI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즉, CT나 MRI 등은 필름이나 모니터를 통해 검사 부위가 빠짐없이 촬영된 수십·수백개의 영상을 언제라도 다시 볼 수 있지만, 초음파검사는 검사를 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동영상의 극히 일부만이 검사자의 판단에 따라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검사 도중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쳐 다른 사람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는 부연이다.

영상의학회는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등을 기반으로 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병변을 놓치게 되거나, 정상 소견을 병적인 것으로 오판하는 등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검사 자체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초음파검사는 의학적 지식이 충분한 숙련된 의사, 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시행해야 하며 검사를 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반드시 판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5대암 검진사업에서도 간의 초음파검사를 직접 시행하고 판독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충했다.

아울러 관계 당국에서는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의료법을 점검하고, 원칙에 입각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전문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길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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