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사무장병ㆍ의원 부당청구 집중 단속 방침은 월권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건보재정 누수 방지 차원에서 사무장병·의원의 부당청구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침에 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자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조사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최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51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험재정 수입 확충 과제 9개와 지출 억제 과제 8개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사무장 병·의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사무장 병·의원은 불법진료의 온상으로 허위과다청구, 비인권적인 환자 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집중 단속해야 마땅하지만 이 사안은 공단이 아닌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공조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의협은 “공단의 조사계획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가 우려되며, 사무장 병·의원 조사는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 제87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라며 월권적 요양기관 조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공단에 촉구했다.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권한과 관련해 법제처는 “강제적 수단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중략)...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행해야 할 것이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의 실시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의협은 또“공단에서 오는 11월경 전국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적 중심의 무리한 조사로 선의의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인 귀중한 건강보험료가 전시행정위주의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보험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무장 병·의원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의협은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해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4월부터 사무장 병·의원이나 수시 개폐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의협이 공단에 시정을 요구한 사안이 올해 들어서만 진료내역통보 착오발송문제를 비롯해 의료급여 중복청구 급여비 환수예정통보 관련 업무처리, 의료기관 과다 자료제출요구 등 3건에 달한다. 이중 진료내역통보서 오류발생건은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상태.
이와 관련해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얼마 전 건보공단 일부지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과다자료제출 요구 행태와 관련해 우리협회가 항의하고 시정요청하자 ‘의료기관에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 지역본부와 지사의 담당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신하고서는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피해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공단의 부적절한 행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