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대방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법위반 정도가 중한 2개 사업자에게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담합을 주도한 업체 메디코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27일 공정위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 메디코에 담합을 주도한 이유로 3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삼우그린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창광실업, 광명그린, 우석환경산업, 영남환경, 경서산업사 등은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담합행위 내용에 따르면, 7개 사업자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2007년 10월24일 서로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해주자는 합의를 했다.
또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정품 슬롯사이트에 대해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시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내거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또는 재입찰되도록 한 후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특정 정품 슬롯사이트과 거래하고 있는 기존 거래 사업자가 그 정품 슬롯사이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해 합의 내용을 실행토록 한 내용이 적발됐다.
이와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폐기물 처리사업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한 것으로, 담합을 주도하며 적극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의 방법으로 엄중히 조치한 것이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비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면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은 통상 병.의원 등의 배출처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면 이를 중간처리업체가 위탁받아 처리하게 되는데, 중간처리 방법은 소각이 99.7%이고, 소각 후 남는 잔여물을 매립하는데 이 매립을 중간처리와 구별하여 최종처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