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라는 명칭이 소아과 전문과목과 유사한 것은 맞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 1부는 최근 함소아 한의원이 특정진료과목인 소아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따른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의 재심리를 위해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소아 한의원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 명칭은 의료기관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없고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 35조 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항에 관련된 처벌은 시정명령 및 불응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유사명칭 사용이 의료법 위반행위는 맞지만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홈페이지 내에 게재됐던,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대한 판결도, ‘대법원이 유죄부분을 직권으로 파기 할 경우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공소사실도 함께 파기해야 된다’ 조항에 따라 같이 환송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