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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진료권에 적절한 기준있어야”

“왜 원외처방만 문제인지 의문?”…법∙기준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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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은 의사의 진료권은 전속적이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란은 의약분업 이후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3일,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세미나에서는 분당서울대토토사이트추천 이경권 의료법무전담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대한토토사이트추천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과 양승욱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정형근 이사장은 “심평원이 심사를 하고 이를 삭감하는데, 이상하게 공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고 매우 억울해하며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가 의약분업 이전에는 문제가 아니었으나 분업 후 입법불비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이사장은 “토토사이트추천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해 원내처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원외처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환수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첨예한 시각차로 인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공단과 서울대토토사이트추천의 소송에서 토토사이트추천이 승소하면서 입법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환수를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한다. 따라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원의 태도로 봐서는 의사의 진료권은 전속적이다. 하지만 의사의 진료권이 전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준도 마련하고 법도 있어야 한다.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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