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요건에 국가시험을 추가해야 한다’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교육기관에서 240시간(1급) 또는 120시간(2급)만 이수하면 아무 조건도 없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각 시·도에 요양보호사 자격발급 담당공무원이 1명 밖에 되지 않아 요양보호사 자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기에 수개월 만에 약 1000여개의 교욱기관이 설립, 과다경쟁이 발생하고 출석부 본인 성명날인 위반, 무자격자 강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교육기관 설립기준을 허가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해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양성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