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1주째의 태아를 낙태수술한 혐의(업무상 촉탁낙태)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산부인과 의사 최모 피고인(45)에 대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18일 최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는 형법정신에 비춰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비교적 쉽게 낙태 시술을 결정·시행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분위기상 피고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전주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최씨는 지난해 8월 임신 31주째인 A씨(28·여)의 부탁을 받고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었다.
메디포슬롯사이트-국민일보 쿠키슬롯사이트 제휴사/전북일보 정진우 기자(epicure@jj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