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재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으로,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 ‘외과계’ 또는 ‘응급의학과’중 한 과목 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과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재공고 원서 접수는 8월 22일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꽁 머니 카지노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