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고관절 또는 무릎관절 전공)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는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과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원서 접수는 2024년 5월 8일 9시부터 5월 29일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