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은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되며, 강제집행 등의 상황 시 정부가 불법 의료기관 등에 대해 기소시점에서 압류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응급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으로 5년 연장해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종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했었다면, 앞으로는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