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여 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1787건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상위에 따르면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357건(20.0%)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만1383건(이의신청 2286건 포함)이며, 심의완료 건수는 5만9425건(73.0%)으로, 사망 7건 포함 총 1만9617건(33.0%)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5199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3000만원→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1억원’으로 각각 상향되며,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경우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1천만원)’을 지급한다.
피해보상센터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상향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의신청이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등기 우편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으며, 심리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피해보상센터는 28일까지 집계된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과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내역을 발표했다.
지원 내역에 따르면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00명(중증 53명, 경증 14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며,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