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30명의 치협 임원진은 적극적인 현안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27일 보조참가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헌재에 보조참가 신청서를 내는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동행해 비급여 통제 정책 반대에 힘을 보탰다. 이후 양 단체장은 향후 대응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치협과 의협을 비롯한 한의협, 병협, 치병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치협은 이달 19일 예정된 헌재의 비급여 관련 헌소 공개변론 전까지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조참가인 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참가이유에서는 치과의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48.1%를 차지할 정도로 큰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로 인한 폐해가 치과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가 환자들이 ‘가격’에만 집중해 쇼핑하듯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현재 의료 플랫폼이 난립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자료를 활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보여주며 환자유인행위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박태근 회장은 “치과의사 소송단의 비급여 관련 헌소에 뜻을 같이 하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철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 같은 폐해를 보다 전문적으로 헌재에 진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인 비급여 영역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치과의사협회의 헌법소원 보조참가를 적극 지지하며, 향후에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