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의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선급여 후기준 마련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학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에게 환자의 신약접근성 향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진형 회장은 “신약항암제가 건보적용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암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심평원의 경평, 공단의 약가협상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험분담제가 도입돼 처음에는 빨라진 느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 등재기간 단축 효과가 미미하다”며 “선급여 후기준마련을 제안드리고 싶다. 법정기간내 반드시 적용해 주고 사후 정상하는 방법이다. 법정기간 240일도 180일 정도로 단축해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ICER값 임계치도 현실에 맞게, 또한 탄력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새로운 의약품을 등재하고 급여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자칫 너무 몰려 협상을 하게 되면 너무 비싼가격에 설정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며 “안타까운 지점도 있지만 공단도 최소한 협상할 책무 또한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 선급여 방식도 여러 가지 검토는 해보겠지만 약가설정에 대한 우려가 있고, 다들 걱정하시듯 건보재정의 문제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신약은 고가의 항암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약이 있다. 최근 등재되는 항암제의 경우 1년 건강수명연장을 위해 10억원을 넘는 비용 필요로 하기도 한다”며 “다른 약을 사용하는 환자를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고가 항암제에 대해 기관(심평원)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